보이스피싱에 이어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피싱'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2020년 167건, 2021년 19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도 3월 기준으로 82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메신저 피싱은 가족·지인을 사칭,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계좌번호, 신용카드, 신분증, 비밀번호 등 결제정보를 메시지로 넘겨받아 금원을 탈취하는 범죄를 뜻한다. 정확한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이유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직 경찰 시스템에 메신저 피싱에 대한 '피해금액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28일 A(58)씨는 "아빠 내 폰 고장나 수리 맡겼어. 문자 확인하면 이 번호로 카톡 친추해서 톡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아들을 사칭한 인물은 쿠폰을 환불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전송 받았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까지 설치하도록 해 A씨 명의로 1200만원을 대출 받아 사라졌다. 아울러 지난달 5일과 7일에도 B(50대·여)씨와 C(60대·여)가 아들을 사칭하는 문자에 속아 금융정보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 각각 1400만원과 1200만원을 잃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모든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무분별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자제하고, 공식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방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카카오톡)으로 금전 또는 통장, 카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로 상대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며 "만약 휴대폰 고장 등으로 전화를 회피한다면 사기 점죄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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