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다리로 위협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다리와 철제의자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당했다.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려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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