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기자로 소개하며 제주시청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35)씨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을 페이스북 기자라고 소개한 뒤 제주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제주시청 또 다른 부서로 찾아가 "내가 기자고, 건달과도 친하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했다. 아울러 같은해 12월 29일에는 둔기로 제주시청 철제 난간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는 업무방해 전력이 있고, 유치장 안에서 손괴 행위를 하는등 수사 단계에서도 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구형 사유을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무원이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항의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제 불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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