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제주 모 지구대 소속 A(39)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타 지역 숙박업소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고, 결별 후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B 씨에게 사진을 직접 전송했고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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