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도교육의원 예비후보(52·제주시 중부선거구)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자치의 핵심 중 하나가 학교 자치"라며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전북, 광주, 강원, 부산, 전남,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학교 자치 조례' 혹은 '학교 자치 활성화 조례' 등의 명칭으로 학교 자치를 위한 조례가 2019년부터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는 특별법에 근거해 교육의원 제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자치 조례에 대해서 논의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학교 내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자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학교 자치 조례의 핵심"이라며 "학교 내 구성원들의 회의체인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구성과 조직을 조례로써 의무화하고 이들 회의체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월1일 제주자치도의원 교육의원선거 제주시 중부선거구에는 현재 첫 교육의원 여성 후보로 출마한 고의숙 전 남광초 교감만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다만, 현재 지역구 의원인 김장영 교육의원이 조만간 재출마할 것으로 보여 '맞대결'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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