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가짜 농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7·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경남지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2017년 1월 17일 도내 소재 토지 435㎡에 대해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면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와 토지 매매에 따라 얻은 시세차익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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