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2일 공포돼 본격 시행된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법률이 위임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 절차, 후유장애 희생자의 보상을 위한 장해기준과 지급 결정된 보상금의 청구 방법 등을 담았다. 또 보상금 신청기간을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고,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범위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 등 희생자 유형별로 각각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정했다.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심의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부 보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라고 강조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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