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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 법안 처리 합의
국회 정개특위 13일 재가동..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04.12. 17:30:39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ㆍ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소위를 열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제주도의원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심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그동안 정개특위 발목을 잡아온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문제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박 의장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양당 원내대표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도의원 3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도의원 출마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은 지속돼 왔다.

제주도의원 증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에서 3:1로 변경함에 따라, 제주도 내 선거구의 통합·분구에 필요한 의원정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증원) 증원하는 내용과 행정시장 예고제를 담았다.

국회는 이미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법정처리시한(2021년 12월 31일) 3개월 이상 넘겼으며, 선관위가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한 3월 18일조차도 훌쩍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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