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종료 등 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제주도가 전기차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 규정 등을 변경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우선 오는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종료가 예고되는 등 산업 여건을 고려해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3년 주기 전기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도지사 책무에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추가한다.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충전 시설 설치 대상은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바뀐다. 충전 시설의 의무 설치 수량은 신축 시설인 경우 총 주차 대수의 5%, 기축 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로 규정된다. 공유지 내에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임대료 감면율을 현재 임대료의 100분의 50에서 임대료의 100분의 80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범위는 신축시설 및 공공부문 기축 시설인 경우 총 주차 대수의 5%, 그 밖의 기축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로 규정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및 민간 매각도 본격 추진된다. 이날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폐배터리 '폐기'가 '매각'으로 변경해 관련 사항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됐다. 2013년부터 전기차가 본격 보급된 제주에선 올해 1월 말 기준 폐배터리 229대가 창고에 쌓여 있다. 현재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폐배터리 회수 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사용을 위한 실증연구를 도맡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폐배터리산업화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폐배터리 양은 250여 개로, 포화 상태에 임박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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