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자치경찰 단속장비가 놀면서 국가경찰이 캠코더 단속을 벌인다는 지적(본보 11일자 4면)과 관련 단속 하루 만에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설치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스쿨존 내에서 이동식·캠코더 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 만에 총 5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해 자치경찰단은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55개 스쿨존에 총 61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지만, 서버 구축 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제주경찰청이 자치경찰단 장비가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 해당 55개 스쿨존 가운데 14개 스쿨존에서 이동식 장비와 캠코더를 동원해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58건 중 과속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9건, 이륜차 관련 5건 등의 순이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자치경찰단의 신속한 장비 운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경찰단 관계자는 "5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에는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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