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싸우는 형제가 있다. 이 싸움을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112신고 출동·초동조치, 중산간 행복치안센터 24시간 운영, 책임구역 지정 등 '경찰다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요구는) 심각한 자치권 침해이자, 자치경찰 활동의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형제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서 이 싸움을 말릴 법도 한데, 오히려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 말고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갈등을 빚을 때마다 뒷짐을 졌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방관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당한 일도 있었다. 지난 겨울 폭설대책을 놓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격돌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자치경찰위원회는 "둘이 알아서 협의하라"고 했다가 대규모 고립 사태를 야기했다. 포털 사이트에 자치경찰위원회를 검색해보니 "인사·예산권이 없다"는 뉴스가 상단에 위치해 있다. 도민 안전이 아닌 '권력 확보'를 우선시한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민 편에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지도·감독해달라." 각종 논란을 낳고 제주를 떠나 장관이 될 인물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았다. <송은범 행정사회부 차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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