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가 지른 불을 진압한 소방관들. 제주서부소방서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항 인근에서 불을 질러 어업용 컨테이너 200여개를 소실시킨 데 이어 다음날에도 서귀포해양경찰서 모슬포출장소 인근에 쌓여 있던 폐어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됏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며 방화의 고의성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한 뒤 현장을 이탈했고, 불을 쬐는 행위도 없는 점으로 미뤄 추워서 불을 지른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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