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2년 1개월 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또 이르면 5월 말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년 1개월 만 거리두기 해제=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연한 감소세에 진입하고,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됐다는 정부의 판단과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해제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10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299명까지 가능한 행사와 집회, 수용인원의 70%까지인 종교시설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단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는 안전한 취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유지된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거나 대규모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감염병 등급 하향=정부는 이날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의료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발표는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여만에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격리 의무 등 현행 의료체계가 대부분 유지되는 이달 24일까지는 '준비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완료 시점인 25일부터 잠정 4주간은 연착륙을 위한 '이행기'로 뒀다. '안착기'는 이행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때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부여되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며, 진단·검사·치료 등 모든 의료체계가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된다. 확진자는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며,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도 정부 지원이 아닌 건강보험과 함께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생활지원금 지원도 중단된다. 코로나19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 연령층과 감염 취약 계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만 맡는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도 축소한다. 현재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데, 6월부턴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만 받게 된다.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지속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재택치료 방침과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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