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거구획정 권고안을 설명하는 제주자치도선거구획정위. 6월 제주자치도의회 지역구 의원정수가1명 늘어나면서 최종 선거구 획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원정수를 45명으로 확대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은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현행 43명인 의원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를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구 1명, 비례 대표 1명 등 2명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원 지역구는 31명에서 32명으로, 비례대표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문제는 인구 편차 등을 고려할 때 2개 선거구의 분구가 필요한데 지역구 1명만 증원되면서 추가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통폐합 대상을 제주시 지역으로 할지, 서귀포시 지역으로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도의원 3명 증원안을 권고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지역 대표성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촌지역구를 통폐합하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즉 제주시지역은 2개 선거구가 늘어나는데 서귀포시는 오히려 1개가 줄어 지역대표성과 균형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 선거구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서귀포지역내 자생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자치도선거구획정위원회 기준선거구 권고안을 바탕으로 하면서 의외로 쉽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가 3:1 비율(인구비례 상하 50%)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주도 인구 기준(67만5846명)으로 할 때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773명)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85명)선거구를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하는 방안이다. 또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3만8243명)과 애월읍(3만7223명)선거구는 분구하게 된다. 반면 정방·중앙·천지동선거구를 살리면 일부 선거구의 경우 인구편차 기준인 3:1에 맞추기 위해 지역을 조정해야하는 등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다 이 또한 반발이 불가피해 선거구획정위가 판을 뒤집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제주자치도의회는 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는 늦어도 4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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