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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났다"… 거짓 신고·행패 5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4.17. 11:25:40
살인사건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8시50분쯤 제주시의 한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한 채로 "대공원 사거리에게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짓 신고 후 현장을 뜬 A씨는 또 다른 공중전화로 4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신고를 했으면 출동을 해라"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올해 1월 5일 오전 10시5분쯤 제주시 소재 버스정류장에 있던 대중교통 버스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기도 했다. 이 때도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가운데 3번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인력의 낭비를 초래했고, 대중교통 버스의 운행 업무를 방해해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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