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불법주정차 통합지침 시행에 따른 도민과 제주경제 피해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 주정차 시간을 축소키로 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의 주정차 단속 시간 축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제주도가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동지역은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이들은 "주·정차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것은 도민과 경제에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교통 편리만 앞세워 급박하게 교통단속 체계 변경을 밀어 붙이는 제주도 당국의 저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주정차가 아닌 짧은시간 반짝 주차는 상공인 업소이용을 위한 시간이 대부분이며, 뿐만 아니라 상공인·관광업 매장에 배달하는 차량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도당국은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인 상공인, 도민들과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며 "일련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번 행정으로 제주도 상공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강행한다면 우리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무한 투쟁을 전개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