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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불교계 피해 보상 담은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희생자 범위 확대.. 추념관 건립 등 가능"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입력 : 2022. 04.18. 11:40:25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제주4·3 당시 불교계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람으로 한정된 '희생자'의 범위를 '재산의 멸실·파괴·훼손 등으로 피해를 본 단체'까지 확대해 각종 추념행사와 추념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 제주4·3특별법상 희생자는 사람으로 한정돼 사건 당시 사찰 35여개소, 16명의 스님이 희생됐음에도 소실된 사찰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가 전무하고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유족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해 명예를 회복하거나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4.3 당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에 나선 제주불교가 겪은 수난에 대해 불교계 차원의 전반적인 조사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8년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 등이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한금순 제주대 외래교수는 "제주불교가 적극적으로 제주4.3 항쟁에 참여한 만큼 제주불교의 피해 또한 막심했다"며 "제주불교를 이끌었던 인명 피해는 무불(無佛)시대를 초래해 오래도록 그 후유증이 컸으며, 단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사찰의 전소 등의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제주 불교계가 겪은 제주4·3의 고통을 집약한 미술전시회가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제주4·3평화재단, (사)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공동 주최로 열리기도 했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 발간한 '종교계4·3피해 조사 보고서'에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찰 29개소와 교회 5개소가 물적 피해를 본 것으로 서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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