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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유력 경제인 '음주운전'으로 법정行
19일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 구형 받아
"공소사실 인정… 봉사활동 이력 참작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4.19. 11:52:55
서귀포시에서 유력 경제·관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7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8월 9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Y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Y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사에 참석했다 음복 차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평소 사회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관련 상도 여러차례 받았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Y씨도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다. 내 자신 뿐 아니라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적극적으로 말리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오는 5월 17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Y씨는 규모 있는 축제의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서귀포시에서 유력 경제·관광인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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