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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반발' 제주도 주정차 단속 시간 강화 전격 '유예'
최근 경제·관광업계 반발 잇따르자 예전대로 방침 선회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4.20. 10:14:20
제주도가 주요 도로의 주정차 시간을 축소하기로 했던 방침을 선회했다. 상인회 등 경제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불법 주정차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즉시 단속 및 유예 시간을 일부 수정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왕복 2차로와 상설시장,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 및 유예시간을 현행대로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왕복 4차로 이상을 제외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청의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대로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을 적용한다.

다만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는 동지역 5분, 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모두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도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주변과 민원 다발 지역, 왕복 4차로 이상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시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가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동지역은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도내 경제·관광단체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주·정차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것은 도민과 경제에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교통 편리만 앞세워 급박하게 교통단속 체계 변경을 밀어 붙이는 제주도 당국의 저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주정차가 아닌 짧은시간 반짝 주차는 상공인 업소이용을 위한 시간이 대부분이며, 뿐만 아니라 상공인·관광업 매장에 배달하는 차량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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