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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ATM·승강기 전력 차단 50대 집행유예·보호관찰 선고
항공기 행패에 흉기 협박 일삼기도
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4.20. 11:37:16
이유도 없이 시설물 전력을 차단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협박과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쇠,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1시15분쯤 제주시 소재 현금지급기 7대의 비상벨 전선을 가위로 절단한 데 이어 1시간쯤 후에는 인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피해자가 탑승한 것을 보고 주택 전력 차단기를 내려 엘리베이터 안에 감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씨는 같은해 12월 30일 오전 3시45분쯤 제주시 소재 노상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쇠톱을 들이미는가 하면, 같은달 26일 오전 7시45분쯤에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너 이름이 A냐, 나도 아는 사람 중에 A 있는데"라며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강 판사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7차례의 벌금형, 각 1차례씩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신장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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