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제한은 근거 없는 행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면서 촉발됐다. 당시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며 원 전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을 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에서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심지어 이 사건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등에서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상정한 '녹지국제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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