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추자면 사수도 남서쪽 8.5km 해상에서 불법 레저활동으로 적발된 모터보트 C호.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타 지역 어선 6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업허가증에 명시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5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1척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는 등 총 6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쪽 11㎞ 해상에서 A호(2.17t·완도 선적·가두리 양식어업·승선원 1명)와 B호(1.68t·완도 선적·연안복합·승선원 1명)를 검문검색한 결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 관내 해상에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17분쯤에는 사수도 남서쪽 8.5㎞ 해상에서 모터보트 C호(1.1t·완도 선적·승선원 2명)가 원거리 활동 신고를 13㎞ 이상 위반하고 레저활동을 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17일 추포도 인근 해상에서 단속된 어선의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경은 이보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추자도 횡간도 남쪽 2.2㎞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타 지역 어선 1척을 적발했으며, 지난 17일에는 추자도 추포도 인근 해상에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완도 선적 어선 2척을 단속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원거리 조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제주 관할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지속적인 엄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한 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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