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30분쯤 지인 A(57)씨와의 술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으로 A씨는 턱 아래 목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범죄의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