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축구장 8개 면적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훼손 면적과 피해 복구비 등은 도내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다 규모로 꼽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다. 또 보도블럭과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 화장실 등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 1m 가량의 지면을 절토한 혐의도 적발됐다.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해 A씨가 무단 훼손한 임야(사진 위)와 훼손되기 전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지 훼손 면적과 피해액,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도내에서 발생한 산지 훼손 사건 중 역대 최다 규모로 파악되는 등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해 A씨가 무단 훼손한 임야에 설치된 보도블록과 조형물 등. 사진=자치경찰단 또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총 32건(14.1㏊)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불법 산지 전용 사례는 25건(13.4㏊), 무허가 벌채·굴취 3건(0.1㏊), 기타 4건(0.6㏊) 등이다. 제주도는 최근 곶자왈 지 산림 훼손 뿐 아니라 제2공항 개발과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지 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봄철 불법 산림훼손 증가 예상에 대응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 변경 ▷무단 벌채 및 도벌 ▷고의적 농약 투입으로 조림수종 고사 ▷재선충병 감염목 위장 행위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 등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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