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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만 발열검사 등 특별입도절차 운영 중단
타지역 입도객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도 폐지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4.28. 10:00:16

제주공항 도착대합실 발열검사. 한라일보DB

내달 1일부터 제주지역 공·항만 특별입도절차가 중단된다. 또 타지역 입도객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도 폐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부터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및 발열감시 시스템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정 고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발생 초반인 2020년 2~3월부터 입도 관문에서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와 공항만 발열감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도는 도내 확진자가 도민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상황에서 특별입도절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도는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중단과 함께 타 지역 입도객 중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 고시도 5월 1일자로 폐지한다.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중단에 따라 5월 1일 이후 입도하는 해외입국자와 발열자, 도외 방문 후 입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종료되며, 해외입국자는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그동안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는 입도객 등 20만 3034명(내국인19만 3648명·외국인 938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양성자 1986명을 조기 발견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 넘게 운영한 특별입도절차는 중단되지만 향후 신종 변이나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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