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영치하는 장면. 제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세고충 해소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이달 2명을 채용해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생활·경제여건 등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화 독려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고의적 체납이 의심되는 체납자인 경우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반대로 경영악화 및 소득감소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를 징수한다. 아울러 생계곤란 납세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해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속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은 2020년 3명, 2021년 2명을 각각 운영해 총 2억400만원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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