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콘크리트로 집을 싸게 지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 피해자 두 명에게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높고, 비용은 더 절감되는 슈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매우 튼튼하고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거짓말을 한뒤 4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약 12억원에 달하는 채무와 함께 하청업체에도 약 1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강 판사는 "피해액이 4억3000만원에 달하는데, 회복된 피해액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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