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 운동선수, 조직폭력배 등을 사칭하며 상인과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을 페이스북 기자라고 소개한 뒤 제주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는 등 이듬해 1월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해 12월 29일에는 둔기로 제주시청 철제 난간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과 28일에는 각각 제주시내 가방·악세사리 판매점, 분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검찰은 "A씨는 업무방해 전력이 있고, 유치장 안에서 손괴 행위를 하는 등 수사 단계에서도 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에게서 공권력과 법질서를 심히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또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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