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간 제주에서 불법무기가 무더기로 수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39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총기 등 불법무기를 이용한 테러·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타정총 1범, 모의총포 1정, 엽탄 137점이 수거됐다. 제주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5월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판매·소지·사용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라도 불법무기를 자진 신고하고 처벌이 면제된다"면서도 "단속을 통해 불법무기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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