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사찰에 침입한 A 씨의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도내 종교시설을 돌며 상습 절도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비번인 형사의 눈에 띄어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 절도) 위반 혐의로 50세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도내 사찰과 성당, 교회 등 총 7곳의 종교시설에서 현금과 쌀 등 3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준비한 가위와 종교시설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해 문 등을 부수고 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도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가 구속돼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오며 미리 체포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난달 30일 비번이었던 오광욱 형사가 차를 타고 이동 중 피의자 A 씨와 유사한 자를 발견, 서귀포경찰서 형사팀이 출동해 같은 날 오전 10시쯤 서귀포시의 한 교회 안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검거 당일에도 범행 장소 물색을 위해 해당 교회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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