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개를 풀어 놓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방해와 특수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10시37분쯤 서귀포시 소재 호텔 로비에 개를 풀어놓고, 테니스 라켓으로 호텔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1년여 전 해당 호텔에서 행패를 부리다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정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6시11분쯤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망치로 테이블을 내리친 뒤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행패를 부리는 등 지난해 12월 2일까지 총 10회에 달하는 업무방해와 상해 등을 저지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며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 죄질이 매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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