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논란 많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한 2년 더 연장되나
도, 지난 4일 사업 기한 연장 변경안 열람공고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5.05. 14:06:46
해양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표류 중인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지사업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 열람공고'를 지난 4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주요 변경안에는 이호유원지와 신화역사공원, 남원 1차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안이 포함됐다.

그중 이호유원지의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기한을 올해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사업 시행자인 (주)제주분마이호랜드 측은 지난해 말까지 승인됐던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가. 그러나 제주도는 사업자의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6개월 조건부 연장을 결정, 고시했다. 세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제주시의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사업기간 연장 조건으로 요구했다.

도는 이번 열람공고에서 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제주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23만1791㎡ 부지에 4212억원을 투입해 관광숙박시설과 마리나시설 등 해양관광 레저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사업 특성 상 대규모 공유수면 해양 매립이 불가피한 탓에 경관 사유화, 해양환경 파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