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종합·전문건설업 실태 조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에 선정된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4월 이뤄졌다. 우편등기와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78개소였고 자진 폐업 업체 4개소, 등록기준 부적합 업체 2개소, 실태 조사 자료 미제출과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 4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등록기준 부적합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선다. 처분 예정 내용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2개 업체 대상 영업정지 6개월, 실태 조사 자료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4개 업체 대상 영업정지 2개월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해당 건설업체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5월 말 청문을 진행해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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