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 A씨에게 "친구가 단란주점을 크게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8월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11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 다른 수입이 없어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특히 사기를 의심하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지인에게 거짓말을 부탁하기도 했다"며 "다만 편취금액의 30% 가량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 지급한 점, 피해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는 피고인을 믿은 것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