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마다 약속했지만 현실은 '유명무실' 제주특별법으론 한계… 추진계획 재정비 절실 한라일보·제민일보·JIBS제주방송 등 제주지역 대표 신문·방송사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달 제주도내 각계 전문가와 '2022 제주의 선택 언론3사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정책 어젠다를 선정했다. 언론3사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자치·보건복지안전·환경도시·문화관광체육·농수축경제·교육 등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14개 어젠다·40개 세부 항목을 결정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해 준 것이다. 정부는 당시 외교와 국방, 사법과 같은 국가 존립에 관한 사무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해 주기로 했다. 이후 지난 15년 동안 4660건에 이르는 중앙의 권한을 이양했으나 제주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제주전역 면세화 등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권한 등은 여전히 이양해 주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4개 시군 체제는 2개 행정시로 통폐합됐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폐단을 낳았다. 특별자치도란 단일 광역행정체제는 주민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자치 퇴보, 업무처리 지연, 도민 무관심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지난해 5월 실시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 인식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지도 48.1% 수준,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한 관심도는 54.3%, 특별자치도의 경제발전 기여도는 46.4%, 자치역량 수준에 대해 낮다고 평가한 도민은 50.1%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제주에 실효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개정으로만 한계가 있어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 명시를 요구해 왔었다. 이에 역대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원등을 담았으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지역 주요 핵심공약에는 배제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2008년 세계평화의섬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별 7대 공약에 포함돼 정상 추진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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