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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접은 사연은
입주 세대 출근 않는 주말 개방 어려움 등 제주시에 사업 신청 취하
현행 지침 주 56시간, 3년 의무 개방 등 제주도 조례보다 강화된 내용
지원사업 신청 저조 속 제주시는 제주도에 지침 완화해달라고 건의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5.09. 17:00:47
올해 처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시행 중인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료 개방 시간 등 제주도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보다 강화된 지침이 운영되고, 시설 개선 지원액에 대한 자부담 조건이 따르면서 시민들의 부설주차장 개방 의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주차 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차난을 완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5면 이상 개방하되 주차면수에 따라 주차 편의시설 보수, 방범 시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을 자부담 10%를 원칙으로 차등 지원한다.

하지만 주말 없이 하루 8시간 이상, 주 56시간을 3년간 의무 개방해야 하는 현행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세대가 출근하지 않는 주말엔 사실상 주차장을 개방하기 어려운 탓이다. 실제 보조금 심의 결정까지 났던 아라2동 공동주택 측은 지난달 26일 제주시에 사업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주말에도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침 때문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1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제주시에 접수된 사례는 아라2동(5면)을 제외하고 우도(26면) 1건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아예 신청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지침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적용해 개방 시간을 주말 제외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2년 의무개방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인 만큼 연말까지 1년간 운영하면서 행정시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지침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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