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지게차 사망사고' 수산업체 대표·직원 법정行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5.10. 11:04:21
제주에서 지게차 사망사고를 일으킨 수산업체 대표와 직원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업체 대표 A(45)씨와 직원 B(4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9일 0시4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에서 고등어 선별 등을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함께 일하던 C(6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지게차 작업을 지시한 A씨는 B씨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강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들의 변호사는 C씨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

강 판사는 합의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