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배출 시설 없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은 업체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렌터카 사업장 5개소와 골프장 1개소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당량의 폐수를 여과 장치 없이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도내 A골프장은 골프장 관리에 쓰는 잔디 깎는 기계를 2019년경부터 1일 최대 4대까지 세척 작업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280ℓ(연간 약 102t) 상당의 폐수를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우수관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렌터카 업체에서는 지난해 4월쯤부터 사업장 부지 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1일 15대(연간 5475대)가량의 렌터카 차량을 동력분무기로 물세차함으로써 1일 최대 4725ℓ(연간 1715t) 상당의 폐수를 무단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1일 최대 100리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렌터카와 예지 작업 기계 등을 세차하거나 세척한 후 발생한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왔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공수역 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배출시설 정상 설치·신고 절차 등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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