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달 만에 이웃 부부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20분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창밖과 현관 앞 복도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A(48·여)씨가 "누가 깼지. 깼으면 치워야 될 것 아닌가"라고 혼잣말을 하자 김씨는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했다. 이어 김씨는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A씨의 남편 B(51)씨가 자신을 말리자 B씨를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조현병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출소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도 법정에 난입해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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