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은 1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일 이전에 군에 입영(소집)하는 대상자에게 사전투표를 당부했다. 이번 당부는 입영 대상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앞서 병무청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먼저 5월 16일부터 26일 사이 입영 대상자는 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이어 오는 30일부터 31일 사이 입영하는 대상은 사전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5월 27일~5월 28일) 중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입영 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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