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도2동의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이동식 방음벽에 깔린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분쯤 제주시 외도2동의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던 노동자 A(68) 씨가 강풍에 쓰러진 방음벽을 세우는 작업 중 방음벽에 깔리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 굴삭기를 이용해 A 씨를 구조했지만,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숙박시설 신축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며 사건을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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