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등으로 올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제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어선원은 2018년 1625명, 2019년 1682명에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1592명, 지난해 1475명으로 줄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회복에 발맞춰 지방비 1억 원을 투입, 올해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됩 수수료와 취업 교육비, 행정 경비 등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t 이상 선박 어선원(E-10비자)에 대해선 1인 당 30만 원, 20t 미만 선박 어선원(E-9 비자)에 대해선 1인 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화와 더불어 지원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어업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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