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 제2항에 의거해 반드시 신고를 거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부착해야 한다 성산읍에서는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과 거리를 조성하고자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 발신 시스템 및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생단체와 협조해 관내 주요 도로변, 버스 승차대,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반을 운영, 정기적으로 합동 정비.순찰을 실시해오고 있다. 내 업소, 내 광고만 눈에 잘 보이게 하면 된다는 개인이나 사업장 특유의 욕심과 광고주의 잘못된 생각에 규격에도 맞지 앉고 상가 주변, 담벼락 심지어 교통안전 표지판까지 가리며 장소를 가리지 앉고 뿌려지고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은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정비인력과 비용 낭비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저해한다. 사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모든 이들을 배려하는 착한 양보만 있으면 불법 광고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강석훈 서귀포시성산읍사무소>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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