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푸들을 땅에 묻으며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견주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 씨와 지인 B 씨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자신의 반려견이었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지난달 21일 경찰에 자수한 이후에는 "죽어서 묻었다", "죽을 것 같아서 묻었다" 등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푸들은 땅에 묻힐 당시 살아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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