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은 뒤 협박한 현직 제주경찰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39) 경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23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경위는 같은해 4월 나체 사진을 B씨에게 보낸 뒤 "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 A경위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며 속행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속행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A경위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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