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와 B(63·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형량은 1심 선고와 동일한 것인데,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B씨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먼저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4일 오후 8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서귀포시로부터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집 외에 다녀온 곳이 있으며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집에만 머물렀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A씨는 확진 판정 전날 B씨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모 탄산온천에서 2시간 이상 머물렀다. 당초 A씨는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횟수가 10회였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B씨가 대신 전화를 받은 점 등이 참작돼 1회로 변경됐다. B씨는 같은해 8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총 10회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겼다. 심지어 GPS 조회를 통해 탄산온천 동선이 확인됐음에도 "탄산온천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근처에서 산책만 했고, 탄산온천 주차장에서 지인을 만나 고등어를 받았다"고 방역당국을 속였다. 방 부장판사는 "A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라면서도 "하지만 탄산온천 이용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범행의 죄책이 중한 이유는 고의적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에 있지 그 횟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