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강사를 사칭하며 여성 시각장애인에게 몸쓸 짓을 저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의 심리로 열리 A(34)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제주시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시각장애인 B(여)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3년 전 B씨에게 특수학교 강사 행세를 하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판사는 다음달 15일 선공공판을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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