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주해경 관계자들이 제주항 어선 부두 내에 유출된 기름에 대한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항 어선 부두에서 기름을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9시쯤 제주항 어선 부두 내에서 경유 10ℓ를 해상으로 유출한 어선 A호(52t·제주 선적)를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최근 제주항 어선 부두 내에서 해양오염 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예찰 활동을 벌이던 중 정박된 어선 A호의 갑판 배수구를 통해 기름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유흡착재 10㎏을 이용해 기름을 수거하는 등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으며,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방제에 나서 같은 날 오전 11시쯤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A호의 좌현 연료유 탱크 파이프 파손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길이 50m, 폭 10m의 기름 유막이 관찰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름, 유성혼합물 등 해양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어민 및 해양 종사자는 해양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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