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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경찰의 비위 행태
입력 : 2022. 05.16. 00:00:00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제주 경찰관들의 비위 행태를 보면 가관이다. 일반인들이 흔히 범하는 범죄를 경찰관들이 잇따라 저지르고 있어서다. 불법 녹음을 비롯 몰래 나체 촬영에다 유포 협박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정에 선 민중의 지팡이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46)경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경사는 2017년 10월 주거지에서 아내가 다른 사람과의 통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뒤 몰래 녹음한 혐의다. A경사는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또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B(39) 경위의 첫 공판도 있었다. B경위는 지난 2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함께 잠자던 여자친구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촬영한 혐의다. B경위는 같은해 4월 해당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낯부끄러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밤중에 지인과 남의 브로콜리밭에 들어갔다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타지방 경찰관이 붙잡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맞나 싶다. 더욱이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잖은가.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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