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제주도내 한 병원에서 뇌수술과 치료를 받다 숨진 A 씨의 유가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되며 유가족이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류호중)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 3명이 병원 의료법인과 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가족인 원고 측 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12일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다량의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변 소견을 보여 복수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11월 15일 입원실 앞 복도에서 전화를 받던 중 갑자기 사지강직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으며, 응급조치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CT검사를 받은 A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우측 편마비 증상을 보여 2차 CT검사를 받고 다량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11월 16일 2차 수술과 18일 3차 수술을 받은 A 씨는 뇌부종과 다발성 뇌경색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2월 13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대한 지도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며 즉시 응급 수술을 실시하지 않는 등 수술 지연의 과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이 지도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진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진에게 A 씨의 조기 수술을 실시하지 않는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감정의의 소견에는 1차 수술 시행이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시행돼 지체됐다고 볼 수는 없고 A 씨의 경우 간경화, 혈소판 감소 등의 혈액응고장애로 인해 수술 후 재출혈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수술 시기를 앞당겼다 하더라도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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